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6조 (항공안전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를 대상으로 연 1회 항공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항공안전지도점검 평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 지도점검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③점검단은 항공과장 또는 항공운영계장을 단장으로 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경비국장이 임명하는 5명 이하의 점검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항공안전지도점검 평가표
■ 경찰항공 운영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항공안전지도점검 평가표 ㆍ 평가항목 소 속:○○경찰청 항공대 항 목 | 배점 (100) | 세 부 항 목 | 점수 기준 | 평가 점수 | 점 검 내 용 항 공 대 운 영 (지 휘 관 관 심 도) | 30 | 지휘관 안전활동 관심도 | 5.0 | | 항 공 대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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