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6조 (항공안전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대를 대상으로 연 1회 항공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항공안전지도점검 평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 지도점검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③점검단은 항공과장 또는 항공운영계장을 단장으로 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경비국장이 임명하는 5명 이하의 점검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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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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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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