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조 (조종사의 자격취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정조종사 양성교육, 교관조종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표준교관조종사의 자격은 교관조종사 자격소지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으로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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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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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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