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조 (조종사의 자격취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정조종사 양성교육, 교관조종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표준교관조종사의 자격은 교관조종사 자격소지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으로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평가표
교 육 평 가 표 | 교 육 평 가 표 | 교 육 평 가 표 | 교 육 평 가 표 | 교 육 평 가 표 | 교 육 평 가 표 | 교 육 평 가 표 | 교 육 평 가 표 | 교 육 평 가 표 기종 및 구분 | | | | | 결 재 | 평가관 | 평가관 | 항공과장 교 육 대 상 자 | | | | | 결 재 | |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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