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2조 (항공물품의 관리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경찰장비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과장을 항공분임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항공정비대장을 물품운용관으로 하며, 자재관리 담당자를 항공분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②항공물품은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소모품은 출급일자,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에 기록ㆍ관리하고 비소모품은 정부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④항공물품은 기능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⑤시한성품목은 제한된 시간 및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품 명 | 품 명 | 품 명 | 규 격 | 규 격 | 규 격 | 단 위 | 단 위 | 기 종 | 기 종 | 기 종 | 비 고 | 비 고 | 비 고 | | | | | | | | | | | |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등록번호( ) 저장번호( )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등록번호( ) 저장번호( ) | 소모품관리 및…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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