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2조 (항공물품의 관리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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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경찰장비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과장을 항공분임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항공정비대장을 물품운용관으로 하며, 자재관리 담당자를 항공분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경찰장비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과장을 항공분임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항공정비대장을 물품운용관으로 하며, 자재관리 담당자를 항공분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②항공물품은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소모품은 출급일자,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에 기록ㆍ관리하고 비소모품은 정부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④항공물품은 기능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⑤시한성품목은 제한된 시간 및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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