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6조 (운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를 운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기운항신청 승인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교육비행이나 시험비행을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 항공기 운항승인서를 작성하여 항공대장 또는 항공정비대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종사는 사전에 비행계획서를 해당 관제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항공대장은 항공기 일일운영실적을 항공업무 전산시스템에 당일까지 입력하고,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3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기종별ㆍ임무별 운항실적, 별지 제9호서식 부속품교환실적,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현황(헬리콥터), 별지 제11호서식 연료소모실적, 별지 제12호헬리콥터 운용 경비내역, 별지 제13호서식 개인비행시간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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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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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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