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6조 (운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기운항신청 승인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교육비행이나 시험비행을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 항공기 운항승인서를 작성하여 항공대장 또는 항공정비대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는 사전에 비행계획서를 해당 관제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일일운영실적을 항공업무 전산시스템에 당일까지 입력하고,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3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기종별ㆍ임무별 운항실적, 별지 제9호서식 부속품교환실적,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현황(헬리콥터), 별지 제11호서식 연료소모실적, 별지 제12호헬리콥터 운용 경비내역, 별지 제13호서식 개인비행시간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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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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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