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6조 (운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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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기운항신청 승인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를 운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기운항신청 승인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교육비행이나 시험비행을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 항공기 운항승인서를 작성하여 항공대장 또는 항공정비대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종사는 사전에 비행계획서를 해당 관제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항공대장은 항공기 일일운영실적을 항공업무 전산시스템에 당일까지 입력하고,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3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기종별ㆍ임무별 운항실적, 별지 제9호서식 부속품교환실적,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현황(헬리콥터), 별지 제11호서식 연료소모실적, 별지 제12호헬리콥터 운용 경비내역, 별지 제13호서식 개인비행시간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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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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