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8조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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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경찰청장은 별지 제31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중점사항 서식에 따라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32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결과보고에 월별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별지 제31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중점사항 서식에 따라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32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결과보고에 월별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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