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8조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별지 제31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중점사항 서식에 따라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32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결과보고에 월별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항공 안전활동 중점사항
■ 경찰항공 운영규칙 [별지 제31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중점사항 계절별 | 월 별 | 세 부 활 동 목 표 | 비 고 봄 | 3월 | | 봄 | 4월 | | 봄 | 5월 | | 여름 | 6월 | | 여름 | 7월 | | 여름 | 8월 | | 가을 | 9월 | | 가을 | 10월 | | 가을 | 11월 | | 겨울 |…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2 · 항공 안전활동 결과보고
■ 경찰항공 운영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월중 항공 안전활동 결과보고 □ 안전활동 사항 ( )월중 중점사항 | 세부 안전활동 내용 | 성 과 | 미 비 점 | | | | | | | | | | | | | | | □ 안전활동관련 신규 제안사항 □ 안전활동 유공자 보고(개요) □ 안전활동관련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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