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9조 (항공안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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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고요인 및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2.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시3. 그 밖에 항공기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고요인 및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2.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시3. 그 밖에 항공기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②정조종사는 항공안전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항공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하고 정조종사가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조종사, 승무원 또는 소속 항공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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