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9조 (항공안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고요인 및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2.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시3. 그 밖에 항공기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②정조종사는 항공안전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항공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하고 정조종사가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조종사, 승무원 또는 소속 항공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항공안전 보고서
■ 경찰항공 운영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항 공 안 전 보 고 서 년 월 일 1. 항 공 기 소 속 | 1. 항 공 기 소 속 | 1. 항 공 기 소 속 | | | | | | | 2. 운 항 목 적 | 2. 운 항 목 적 | 2. 운 항 목 적 | | | | | | | 3. 발 생 일 시 | 3. 발 생 일 시 |…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경찰항공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