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0조 (정비사 자격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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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 전환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 전환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기종에 대한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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