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0조 (정비사 자격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 전환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기종에 대한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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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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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