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7조 (조종사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시작 전에 정조종사를 지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비행임무 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정조종사는 항공기 운항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2.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3. 기상조건이 벗어났는데도 탑승자의 무리한 비행요구 시 항공안전 고려 비행 변경 또는 중지4. 탑승자 안전에 관한사항 등 교육
③부조종사는 정조종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비행임무 확인서
■ 경찰항공 운영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비행임무 확인서 나는 비행임무를 부여받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항목을 확인ㆍ점검하였습니다. 기종 : 호기 : 정조종사 성명 : (서명) 부조종사 성명 : (서명) (범례 : 양호○, 불량×) 점검항목 | 점검항목 | 점검항목 | 점검결과 기록 | 확인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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