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7조 (조종사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시작 전에 정조종사를 지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비행임무 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정조종사는 항공기 운항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2.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3. 기상조건이 벗어났는데도 탑승자의 무리한 비행요구 시 항공안전 고려 비행 변경 또는 중지4. 탑승자 안전에 관한사항 등 교육
③부조종사는 정조종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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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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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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