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7조 (조종사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시작 전에 정조종사를 지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비행임무 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시작 전에 정조종사를 지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비행임무 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정조종사는 항공기 운항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2.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3. 기상조건이 벗어났는데도 탑승자의 무리한 비행요구 시 항공안전 고려 비행 변경 또는 중지4. 탑승자 안전에 관한사항 등 교육
③부조종사는 정조종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경찰항공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