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7조 (조종사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시작 전에 정조종사를 지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비행임무 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조종사는 항공기 운항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2.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3. 기상조건이 벗어났는데도 탑승자의 무리한 비행요구 시 항공안전 고려 비행 변경 또는 중지4. 탑승자 안전에 관한사항 등 교육
부조종사는 정조종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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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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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