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3조 (항공기 부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부품은 신품, 수리대상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수리대상품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작사 기준에 따라 수리 후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다.
폐품은 연 1회 별지 제27호서식 사용가능 품목, 별지 제28호서식 수리품표, 별지 제29호서식 폐품표에 따라 재물조사 후 매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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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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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