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3조 (항공기 부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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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부품은 신품, 수리대상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부품은 신품, 수리대상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수리대상품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작사 기준에 따라 수리 후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다.
③폐품은 연 1회 별지 제27호서식 사용가능 품목, 별지 제28호서식 수리품표, 별지 제29호서식 폐품표에 따라 재물조사 후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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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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