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3조 (항공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이력부,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장비이력부,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이력부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용도 폐기한다.1. 해당 기종의 수리비용이 그 기종의 신규 취득원가에 비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2. 해당기종의 기능상태가 안전도에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제작중지 등으로 소요부품 조달이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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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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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