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3조 (항공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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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이력부,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장비이력부,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이력부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이력부,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장비이력부,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이력부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용도 폐기한다.1. 해당 기종의 수리비용이 그 기종의 신규 취득원가에 비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2. 해당기종의 기능상태가 안전도에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제작중지 등으로 소요부품 조달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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