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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조문 원문
    망을 통해 성능인증 신청 및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 제14조 · 시험연구원의 지정조문 원문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험연구원의 지정조문 원문
    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조문 원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2. 성능검사 적용기준②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 적합성심사 보고서, 공장심사 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조문 원문
    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조문 원문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는 연장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과 연장하고자 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있다.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조문 원문
    ① 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한다.② 지원금의 신청 대상제품은 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조문 원문
    우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는 연장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과 연장하고자 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조문 원문
    식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별표 4, 별표 5, 별표 6)2.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3. 삭제②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성능인증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4조 · 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조문 원문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공장심사ㆍ성능검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조문 원문
    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및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지원 신청서류는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성능인증서사본 1부,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보고
  • 제36조 · 제출서류 검토 등조문 원문
    필요시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지원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1.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2. 금융기관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규
  • 제6의3조 · 신청제품의 공개검증조문 원문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접수 완료 후 성능인증 신청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을 통해 공개에 동의한 주요 신청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에 따라 성능인증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③ 제1항에 의해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영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영문성능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회사명, 주소 등 영문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서면 또는 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최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③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심사 또는 심의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공문과 별지 제13호서식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중 동일 근거기술 및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재차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신청제품의 공개검증조문 원문
    동의한 주요 신청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공개검증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조문 원문
    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가 있을 것③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신청하려는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기업, 제품현황 및 활용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