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2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인증은 신규 발급받은 후 1회에 한해 유효기간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②성능인증업체가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발급받은 인증서의 인증기간 만료 120일부터 60일 전에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에 따른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1.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2.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는 연장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과 연장하고자 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 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증제품의 시험성적서는 성능인증 신청자가 연장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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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제품명 | | | | | | | | | | | | | 인증번호 | | | | | | | 인증기간 | | | | | | 업 체 명 | | | | | | | 대 표 자 | | | | | | 본사 주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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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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