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 신청ㆍ접수를 위하여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구매정보망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구매정보망을 통해 성능인증 신청 및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품목이 국민을 위해 안전ㆍ품질ㆍ환경ㆍ보건 분야에 대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의 경우 타제품과의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이 신청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회차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 처리한다.
성능인증 신청자가 2개 이상의 모델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각 모델별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모델들의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이 성능인증 신청자가 제시한 대표모델과 유사하다고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모델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로 다른 모델들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3.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5. 지정 받고자 하는 제품이 의약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이거나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6.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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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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