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 신청ㆍ접수를 위하여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구매정보망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구매정보망을 통해 성능인증 신청 및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성능인증 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품목이 국민을 위해 안전ㆍ품질ㆍ환경ㆍ보건 분야에 대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⑥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의 경우 타제품과의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이 신청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회차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 처리한다.
⑨성능인증 신청자가 2개 이상의 모델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각 모델별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모델들의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이 성능인증 신청자가 제시한 대표모델과 유사하다고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모델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로 다른 모델들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3.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5. 지정 받고자 하는 제품이 의약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이거나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6.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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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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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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