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50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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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장심사 절차 등제11조 성능검사 등제12조 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제13조 처리기간제14조 시험연구원의 지정제15조 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제16조 비용의 징수제17조 적합성심사위원회제17의2조 심사위원 위촉ㆍ관리제17의3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제17의4조 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제18조 위원회 운영 등제19조 수당제2조 정의제20조 성능인증의 재신청제21조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제21의2조 성능인증제품 유사모델 추가제22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제23조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제24조 사후관리제24의2조 현장점검제25조 인증의 취소 등제26조 중복인증 금지 및 인증서 발급제27조 성능인증표시의 사용제28조 보험계약자 등제29조 보험가입금액 등제2의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제30조 성능보험의 운영
제31조 ~ 제9조 (20개)
제31조 성능보험기간제32조 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제33조 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제34조 분쟁의 조정제35조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제36조 제출서류 검토 등제37조 지원금의 지급 등제38조 이의신청 및 처리제39조 교육제3의2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절차제4조 우선구매 지원기간제40조 재검토 기한제5조 우선구매 지원기준 등제5의2조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제6조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제6의2조 성능인증 수수료의 부과제6의3조 신청제품의 공개검증제7조 성능인증제품의 심사절차제8조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제9조 공공기관 규격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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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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