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의4 (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성능인증 업무관계자와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 신청제품, 인증제품 및 기술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공장심사ㆍ성능검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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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성능인증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성능인증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 성능인증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 성능인증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 성능인증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 성능인증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 성능인증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소 속 기 관 | | 성 명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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