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ㆍ유사모델 추가ㆍ연장신청ㆍ이의신청)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활용하여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를 대면(비대면) 또는 서면심사 방식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별표 4, 별표 5, 별표 6)2.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3. 삭제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성능인증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공장심사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한 신청제품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사 방식으로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삭제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 제기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7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섬심사 결과를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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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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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