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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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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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