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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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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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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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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