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의3조 (신청제품의 공개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접수 완료 후 성능인증 신청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을 통해 공개에 동의한 주요 신청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공개검증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소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이 통보한 해당 적합성심사일 1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는 신청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성능인증 신청자의 소명자료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적합성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심사위원별 세부점수 등을 제외하고 제8조에 따른 적합성심사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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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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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