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의3조 (신청제품의 공개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접수 완료 후 성능인증 신청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을 통해 공개에 동의한 주요 신청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공개검증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소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이 통보한 해당 적합성심사일 1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는 신청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성능인증 신청자의 소명자료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적합성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심사위원별 세부점수 등을 제외하고 제8조에 따른 적합성심사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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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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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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