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 (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심사(신규ㆍ유사모델 추가ㆍ연장신청) 종료 후 그 결과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심사결과가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업체명, 대표자명2. 주소지 (본사 및 공장심사 수검 공장)3. 제품명 및 인증대상 모델명4. 인증 유효기간5. 제품의 핵심기술6. 재발급 등 이력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서 발급시에 신규, 유사모델 추가, 연장신청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에 따라 성능인증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제1항에 의해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영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영문성능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회사명, 주소 등 영문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서면 또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성능인증 신청자가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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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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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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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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