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5조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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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②지원금의 신청 대상제품은 원가계산비의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하고 성능검사비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제품으로 한다.
③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성능검사비 지원 신청서류는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성능인증서사본 1부,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원가계산비 지원 신청서류는 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1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및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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