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6조 (제출서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지원제한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지원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1.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2. 금융기관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표 또는 대표이사3.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능인증신청시의 성능검사비와 동일하게 비용 지원을 받은 기업
③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반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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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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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1. 성능인증을 신청함에 있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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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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