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2조 (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보험사업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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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신 청 인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신 청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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