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8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적합성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1.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ㆍ유사모델 추가ㆍ연장신청)의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취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성능인증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심사 또는 심의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공문과 별지 제13호서식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중 동일 근거기술 및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재차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의 신청기업에 안내하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적합성심사위원회 결과를 이의 신청한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제품의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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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성능인증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성능인증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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