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
- 제7조 · 검사의 지원결정조문 원문
① 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검사의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시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을 기재하고,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