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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
  • 제7조 · 검사의 지원결정조문 원문
    ① 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검사의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시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을 기재하고,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조문 원문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서 및 동의서는 신청인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조문 원문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서 및 동의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치확인장치의 개통 및 지급조문 원문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위치확인장치를 개통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확인하면 위
  • 제10조 ·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연장조문 원문
    담당검사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원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112긴급신변보호 기간 연장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④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치확인장치의 개통 및 지급조문 원문
    급한다. 등록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확인한다.③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그 사본을 범죄피해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연장조문 원문
    ① 위치확인장치 사용자는 제8조 단서에 따라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최초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지원 연장신청서’를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인계하고, 검사는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지원 연장신청서’를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인계하고, 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담당검사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원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치확인장치의 반납 또는 반납요청조문 원문
    내한다.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원기간 내라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반납 확인서’를 제출 받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③ 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사망, 이민, 구속, 가해자 측과의 합의 등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조문 원문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신청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의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장출동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조문 원문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신청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의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장출동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9조 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출동기록부의 작성조문 원문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상황실에서 출동한 경우 관할 경찰서로부터 현장출동 일시와 장소 및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현장출동기록부’에 이를 기재한다.
  • 제14조 · 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조문 원문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신청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의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장출동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부터 송부 받은 공문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이전비 지원신청조문 원문
    ① 범죄피해자 등의 이전비 지원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원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원결정조문 원문
    결재를 받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단, 서류미비 등의 사정으로 그 결정이 불가한 경우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② ‘이전비 지원결정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청 예산집행 절차조문 원문
    지청의 경우 재무 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지방검찰청 소속 재무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지급받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