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대검찰청 · 총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