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대검찰청 · 총 22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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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연장제11조 위치확인장치의 반납 또는 반납요청제12조 현장출동기록부의 작성제13조 재무계 담당자의 업무제14조 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제15조 지원대상 및 요건제16조 이전비 지원신청제17조 지원결정제18조 실비지급원칙제19조 이전비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지청 예산집행 절차제21조 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보안유지 및 비밀준수의무제4조 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현황 입력제5조 지원대상 및 요건제6조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제7조 검사의 지원결정제8조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제9조 위치확인장치의 개통 및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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