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0조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치확인장치 사용자는 제8조 단서에 따라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최초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지원 연장신청서’를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인계하고, 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담당검사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원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112긴급신변보호 기간 연장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연장 등록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범죄피해자 등에게 통보한다. 연장 등록도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가 지원기간 연장을 불허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간 만료 시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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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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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