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0조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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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치확인장치 사용자는 제8조 단서에 따라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최초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지원 연장신청서’를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확인장치 사용자는 제8조 단서에 따라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최초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지원 연장신청서’를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인계하고, 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담당검사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원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112긴급신변보호 기간 연장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연장 등록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범죄피해자 등에게 통보한다. 연장 등록도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검사가 지원기간 연장을 불허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간 만료 시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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