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2조 (현장출동기록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상황실에서 출동한 경우 관할 경찰서로부터 현장출동 일시와 장소 및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현장출동기록부’에 이를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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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현장출동 기록부
[별지 제10호] 현장출동 기록부 연번 | 사용자 | 위치확인장치 신청번호 | 현장출동 일시 및 장소 | 처리결과 | 비고 1 | 홍길동 | 20○○-00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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