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6조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③제1항, 제2항의 신청서 및 동의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④피해자지원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담당 검사(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 재판 중인 사건은 공판검사 또는 수사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검찰 송치 전 사건 또는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등 담당 검사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전담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