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6조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제1항, 제2항의 신청서 및 동의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한다.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담당 검사(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 재판 중인 사건은 공판검사 또는 수사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검찰 송치 전 사건 또는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등 담당 검사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전담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