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0조 (지청 예산집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청의 경우 재무 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지방검찰청 소속 재무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지급받아 집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이전비 지급요청서
[별지 제13호] 이전비 지급요청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금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 이전비 지급요청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0조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