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9조 (위치확인장치의 개통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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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위치확인장치를 개통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위치확인장치를 개통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확인하면 위치확인장치 관리자로서 그 사용에 필요한 관리자등록을 한 후 즉시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한다. 등록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확인한다.
③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그 사본을 범죄피해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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