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9조 (위치확인장치의 개통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위치확인장치를 개통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확인하면 위치확인장치 관리자로서 그 사용에 필요한 관리자등록을 한 후 즉시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한다. 등록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확인한다.
③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그 사본을 범죄피해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연장] 요청서
[별지 제4호]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연장] 요청서 |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연장] 요청서 |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연장] 요청서 |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연장] 요청서 |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연장] 요청서 |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연장] 요청서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
[별지 제5호]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 |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 |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 |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 |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 죄 명 | | | | 수령자 | 성 명 | | 직 업 | 수령자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수령자 | 주 소 | | | 수령자 | 사건과의 관계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