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7조 (검사의 지원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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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검사의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검사의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시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을 기재하고,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신변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해당사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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