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7조 (검사의 지원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검사의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시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을 기재하고,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신변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해당사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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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 | | | 담당검사 | 담당검사 | 담당검사 | 담당검사 | | | | 가 | 가 | 부 | 부 | | | | | | | | | | | 지원기간 월 | 지원기간 월 |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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