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4조 (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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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현장출동 기록부 연번 | 사용자 | 위치확인장치 신청번호 | 현장출동 일시 및 장소 | 처리결과 | 비고 1 | 홍길동 | 20○○-00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별지 제8호] 위치확인장치 신청기록부 신청 번호 | 신청자 (사용자) | 죄 명 | 관련 사건번호 | 신청일자/ 결정일자 | 허가여부 | 사용기간 | 반납일자 | 비고 2012위치 제000호 | 홍길동 (○○○) | | | 2012.02.16./ 2012.02.17. | 허가 (기각) | 2012.02.18.-…
[별지 제9호]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부 요청 번호 | 신청자(사용자) | 관련 사건번호 | 등록요청일 | 등록회신일 | 연장요청일 | 연장회신일 1 | 홍길동(○○○) | | 2015.09.30. | 2015.10.01. | | 2 | | | | | | 3 | | | | | |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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