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6조 (이전비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 등의 이전비 지원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원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비 지원신청은 이사 후에 그 소요된 비용을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피해자 전담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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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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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