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1조 (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비 신청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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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이전비 지급요청서
[별지 제14호] 이전비 신청기록부 신청 번호 | 신청자 (지원자) | 죄명 | 관련 사건번호 | 신청일자/ 결정일자 | 허가여부 | 신청금액(원) | 허가금액(원) | 비고 2000이전 제000호 | 홍길동 (○○○) | | | 2000.00.00./ 2000.00.00. | 허가 (기각) | | | 2000이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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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이전비 지원신청제17조 · 지원결정제18조 · 실비지급원칙제19조 · 이전비 지급제20조 · 지청 예산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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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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