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7조 (지원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다음날까지(다만, 휴일은 제외한다) 소속 부장검사(또는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단, 서류미비 등의 사정으로 그 결정이 불가한 경우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이전비 지원결정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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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이전비 지원결정서
[별지 제12호] | | | | 검사 | 부장검사 (지청장) | | | | | 이전비 지원결정서 | 이전비 지원결정서 | 이전비 지원결정서 | 이전비 지원결정서 | 이전비 지원결정서 | 이전비 지원결정서 결정번호 | 20○○결정 제000호 | 20○○결정 제000호 | 20○○결정 제000호 | 20○○결정 제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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