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1조 (위치확인장치의 반납 또는 반납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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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의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해야 함을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의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해야 함을 안내한다.
②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원기간 내라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반납 확인서’를 제출 받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
③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사망, 이민, 구속, 가해자 측과의 합의 등으로 보복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거나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반납을 요청하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이 반납한 경우에도 제2항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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