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1조 (위치확인장치의 반납 또는 반납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의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해야 함을 안내한다.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원기간 내라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반납 확인서’를 제출 받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
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사망, 이민, 구속, 가해자 측과의 합의 등으로 보복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거나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반납을 요청하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이 반납한 경우에도 제2항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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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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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