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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 또는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세부기준에 따르
  • 제15조 · 자문 및 심의요청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공사의 용역일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자문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 심의사항조문 원문
    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5.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심의)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의진행조문 원문
    ① 발주부서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의진행조문 원문
    ① 발주부서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은 설계용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퇴장시킨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조치사항조문 원문
    발주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발주부서는 자문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심의사항조문 원문
    점수평가5.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심의)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청렴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분과소위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분과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조문 원문
    지 보고2. 제19조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별지 제8호서식) 서면으로 제출3. 제19조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설계평가회의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분과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조문 원문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설계평가회의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당일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9호서식)③ 분과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19조의 심의와 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분과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에 의거 입찰참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분과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이내로 한다.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한다.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회의결과 보존조문 원문
    당 연도에 시행한 기술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정리ㆍ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건설 및 환경분야 신기술 중 새만금지역 건설공사에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을 사전 조사ㆍ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ㆍ활용하되,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신기술 사전 조사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청 직원으로 검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요청서, 심의요청 총괄표,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자료를 각각 15부씩 작성하여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만금청 직원으로 검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요청서, 심의요청 총괄표,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자료를 각각 15부씩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수의 증감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의 요청조문 원문
    운영 할 수 있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요청서, 심의요청 총괄표,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자료를 각각 15부씩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수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부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심의결과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심의결과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심의결과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기술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확정하거나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기술심의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확정하거나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기술심의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해당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제4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23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제4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23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점, 각각의 장ㆍ단점,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② 제42조제3호와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제42조제3호와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부서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부서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관리방법조문 원문
    심의 시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재검토하고 해당 위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자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사후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하여 심의결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