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자문 및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별표 3의 자문안건 제출시기를 참고하여 설계용역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자문안건을 요청한다. 단, 마무리 단계와 자문을 1회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공사의 용역일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자문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문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자문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도로사업>"예" 구 분 | 구 분 | 종 류 | 시 기 기 술 자 문 | 착 수 | ▘현황 설명도 차트(A3크기 이상)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 공사의 필요성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공사 예정지 입지조건 -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제1쪽)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200 . . . 요청부서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기술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공법변경심의,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