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자문 및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부서는 별표 3의 자문안건 제출시기를 참고하여 설계용역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자문안건을 요청한다. 단, 마무리 단계와 자문을 1회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공사의 용역일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자문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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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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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