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자문 및 심의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별표 3의 자문안건 제출시기를 참고하여 설계용역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자문안건을 요청한다. 단, 마무리 단계와 자문을 1회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공사의 용역일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자문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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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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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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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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