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자문 및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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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서는 별표 3의 자문안건 제출시기를 참고하여 설계용역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자문안건을 요청한다. 단, 마무리 단계와 자문을 1회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별표 3의 자문안건 제출시기를 참고하여 설계용역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자문안건을 요청한다. 단, 마무리 단계와 자문을 1회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공사의 용역일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자문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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