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대안입찰 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 조정, 수정 및 설계점수2.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 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5.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심의)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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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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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