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회의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은 설계용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퇴장시킨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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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기술자문위원별 검토의견
기술자문위원별 검토의견 □ 자문대상명 : 구분 | 검토결과 지적내용 | 비고 | | 년 월 일 위원 : (서명 또는 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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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지적사항 조치계획
지적사항 조치계획 □ 자문대상명 : 위원명 | 지적사항 | 지적사항 검토내용 및 조치계획 | 적용계획 | 비고 ○○ 분야 홍길동 위원 | - 각위원별로 지적번호 부여 ① 지적내용..... ② 지적내용...... | - | “수정․보완” “원안적용” “반영” 으로 기재 | ※ A4횡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좌.우측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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