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회의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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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서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은 설계용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퇴장시킨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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