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확정하거나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기술심의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기술소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해당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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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신기술심의 조치결과
신기술심의 조치결과 □ 심의대상명 : 의결번호 | 심의결과 | 조치결과 | 비 고 | - | - | 붙임 증빙자료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신기술위원회 회의록
신기술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다. 회의내용 : (별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 의 사 항 : 마. 회의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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