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용역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설계의 결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문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주부서는 자문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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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자문대상명 : 위원명 | 지적사항 | 조치 내용 | 적용계획 | 비고 ○○ 분야 홍길동 위원 | - 지적사항을 당초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 검토결과 원안적용은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 수정.보완사항은 보안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세히 기술하고 필요시 검토내용 등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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