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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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건설 및 환경분야 신기술 중 새만금지역 건설공사에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을 사전 조사ㆍ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ㆍ활용하되,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신기술 사전 조사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청 직원으로 검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건설 및 환경분야 신기술 중 새만금지역 건설공사에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을 사전 조사ㆍ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ㆍ활용하되,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신기술 사전 조사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청 직원으로 검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요청서, 심의요청 총괄표,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자료를 각각 15부씩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수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심의자료는 신기술의 현장적용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친환경성, 구조적 안정성 등에 대하여 원활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신기술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심의안건의 내용이 부실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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