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3조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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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심의 시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재검토하고 해당 위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심의 시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재검토하고 해당 위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자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사후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하여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반영 여부 등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는 심의 시 중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미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화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1. 심의현황2. 중복 지적사항3. 심의 지적사항 보완4. 현장점검
⑥발주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처리결과보고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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