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분과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소위원장은 제19조제1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3. 입찰업체의 설계설명 청취 등
분과소위원장은 해당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9조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장은 제30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제19조제2호 및 제4호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시에는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설계평가회의 7일전까지 보고2. 제19조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별지 제8호서식) 서면으로 제출3. 제19조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설계평가회의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당일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9호서식)
분과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19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써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분과소위원장은 제19조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분과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입찰참가업체는 제21조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과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