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청렴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소위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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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ㅇ 공사명 : ㅇ 구 분 : 본인은 위 대안(시공ㆍ일괄)입찰공사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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