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세부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장의 규정에 따른다.
②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용역현황과 수행 단계별 자문(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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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 구 분 | 자문(심의) 대상 | 비고 기 술 자 문 | - 공사종류 및 성격,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최소 1회이상 자문 | 최소1회 일괄․ 대안입찰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심의 | - 입찰방법심의결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결정된 공사 |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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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제1쪽)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200 . . . 요청부서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기술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공법변경심의,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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