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분과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나. 발주부서가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바.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발주부서가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나. 분과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다. 설계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마. 그 밖에 분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제18조의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부서의 장은 별표 4 및 별표 5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과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라.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및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후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며, 차등의 폭은 항목 및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4. 분과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 합과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③제1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부서의 장은 별표4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과소위원장은 이를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라.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및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후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며, 차등의 폭은 항목 및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한다.4. 분과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한다.
④분과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⑤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분과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 설명하여야 한다.
⑦분과소위원장은 제25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ㆍ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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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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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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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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