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3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23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점,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3. 발주청 또는 관계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 또는 관계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23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점,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3. 발주청 또는 관계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 또는 관계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그 밖의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②제42조제3호와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부서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ㆍ단점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4. 그 밖의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