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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조문 원문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진행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자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면책심사 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면책심사 및 건의조문 원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면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면책심사 및 건의조문 원문
    은 제22조에 따른 면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청
  • 제24조 · 면책심사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③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처분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면책심사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면책 건의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처분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위원회의 조직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의2조 · 간사조문 원문
    ①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5호 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의3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회의의 운영조문 원문
    있다.⑤ 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의3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