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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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관
①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진행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자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면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은 제22조에 따른 면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청
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③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처분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
면책 건의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처분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5호 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
있다.⑤ 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